"국제법 위반 스스로 인정하는 영국 정부 결정 개탄스럽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영국 정부 특사로 활동해온 국제인권변호사 아말 클루니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국내시장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에 반발하며 특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영국 외무부 '언론의 자유' 특사로 임명된 그는 18일(현지시간) 도미닉 라브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제 조약을 무효로 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클루니는 "정부가 법을 제정할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국내시장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점을 알고 실망했다"며 "총리가 서명한 지 1년도 안 된 국제조약 위반 의사를 밝힌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 질서를 수호하고 공정한 경기문화를 가진 영국을 늘 자랑스러워했다"며 "매우 슬프게도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영국에 국제적인 의무를 따르라는 촉구를 특사로서 견딜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영국 정부는 국내시장법안이 잠재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는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을 대비한 보험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시장법안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전환 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전환 기간이 끝나면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아무런 통관 확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항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과 EU가 앞서 체결한 EU 탈퇴 협정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영토에 속하지만, EU의 관세 체계를 따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국내시장법안이 국제 조약인 EU 탈퇴 협정과 어긋나거나 상충할 경우 국내시장법안을 우선하겠다고 명시해 영국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레바논에서 태어난 영국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말 클루니는 미국 유명 배우 조지 클루니와 2014년 결혼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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