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서 코로나19 규정 위반 한식당 등 23곳 무더기 벌금

입력 2020-09-20 15:17  

시드니서 코로나19 규정 위반 한식당 등 23곳 무더기 벌금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 한식당·호텔·클럽 등 23개 업소에 벌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지난 19일 산업안전 문제를 감독하는 NSW주 세이프워크는 시드니 서부 스트라스필드에 위치한 한식당 '부처스 뷔페'에 대해 벌금 5천 호주달러(약 425만원)를 부과했다.
뷔페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직원 안내 없이 음식·수저·식기를 공유하는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반 사항에는 좁은 식탁 간격과 최대 수용 인원 미공지도 포함됐다.
NSW 세이프워크의 사리나 와이즈 국장은 "식당에서 공유되는 물건이 직접적인 감염원이 될 잠재적 위험이 있다"면서 "(바이러스) 대유행과 셀프 서빙 뷔페가 서로 어울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식당 뿐 아니라 시드니 대학 인근 달링턴에 위치한 더로열 호텔도 슬롯머신들 사이 공간이 너무 좁다는 이유로 벌금 5천 달러가 부과됐다.
지난 1주일 동안 NSW주에서는 시드니 시내 알비온 호텔, 파라마타 크라운 호텔, 애쉬필드 볼링 클럽 등 23개 업소가 코로나19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
NSW주 고객서비스부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약 4천개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50개 업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벌금 65만 8천 달러가 부과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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