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장 배우·제작진 정기 검사…방역 감독관도 두기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할리우드의 노사가 영화 촬영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 규약을 마련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와 노조 연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 격리 수당과 10일 유급 병가 등을 담은 근로 규약에 합의했다고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 등이 보도했다.
이번 규약은 미국 감독조합(DGA), 미국 배우·방송인 노조(ASAG-AFTRA), 미국 극장무대기술자 노조(IATSE), 트럭화물 노조, 기능공 노조로 구성된 노조 연맹과 미국 영화방송제작자 연합(AMPTP)이 체결했다.
코로나 근로 규약에 따르면 사업주는 법령 등에 따라 격리 조치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격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증상을 보이는 모든 근로자는 열흘 동안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배우와 제작진은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촬영 현장에 복귀한 배우와 제작진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할리우드 제작사마다 코로나 방역수칙 감독관을 둬 근로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할리우드 주요 제작사들은 영화 프로젝트별로 단위 노조와 별도의 협상을 벌여 영화 제작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근로 규약은 앞으로 할리우드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전했다.
할리우드 노조 측은 공동 성명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사업주들은 코로나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곧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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