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제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로 구획된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면적은 1만㎡ 이내로 제한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20% 이상 짓는 등 공공성이 강화되면 2만㎡ 이내로 확장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는 연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용적률 규제와 층수제한도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면제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거나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11월 11~25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방식으로 공모를 접수하고 내년 1분기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앞서 5월 1차 공모를 시행해 22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내달 사업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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