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전통무술로 유명한 허난성 쑹산(嵩山)의 소림사(少林寺)가 이름 도용을 막기 위해 666개의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펑파이와 신경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소림사는 1994년 중국 내에서 타인들이 '소림' 관련 상표 54개를 등록한 것을 확인한 뒤 1997년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상표권 보호에 나섰다.
소림사는 23년간 '동(東) 소림'·'서(西) 소림'·'남(南) 소림'·'북(北) 소림', 소림 비방(秘方)'등 각종 상표를 세세하게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림사의 상표권 등록 현황은 최근 소림사 측이 모 의류회사에 '소림 쿵푸'를 상표 태그와 제품 이름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의류회사는 이후 관련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소림사의 광범위한 상표권 등록을 두고 중국 내 일각에서는 '소림 쿵푸'라는 단어는 공공재로, 사회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내에서 '소림사'라는 소시지 브랜드가 나오는 등 명칭이 남용돼 소림사의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 만큼 이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화통신이 펴내는 일간지 신화매일전보는 평론을 통해 "(모 의료회사가) 이번에 난처해진 것은 '소림사'도 상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기업과 대중의 상표 보호 의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평론은 그러면서도 "상표 보호를 위한 의식과 행동 간에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과유불급"이라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설 경우 다른 권리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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