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은 임대료 연체 기간에서 빼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국회 논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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