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올해 주식 거래가 폭증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거두는 세금으로, 개인·기관·외국인 등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주체에 부과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매월분의 과세액을 다음 달에 신고한다. 통상 당해연도의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의 거래대금을 반영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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