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에도 30여명 모인 불법 다단계업체 고발

입력 2020-09-23 11:00  

거리두기 2.5단계에도 30여명 모인 불법 다단계업체 고발
공정위 긴급점검반, 경찰과 함께 불법 피라미드 업체 단속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시기에도 30여명이 모여 활동한 불법 다단계업체가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3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했으나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무등록업체였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업체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었던 지난 9일 합동점검 날에도 30여명이 집합활동을 했고, 14일에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곳은 1세트 350만원의 침구를 판매했는데 가입비 11만원을 내면 하위판매원 자격, 하위판매원 10명을 모집하거나 440만원의 구매실적을 내면 상위판매원 자격을 주는 식으로 다단계판매를 했다.
지난 8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 업체의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적발했으나 다음 날 현장 합동점검 당시에도 집합활동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B업체는 2병에 40만원인 건강식품을 팔면서 정회원, 대리점, 지점, 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정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매출 40만원, 대리점은 200만원, 지점은 4천만원의 매출을 내야 하고 이사 자격은 지점 5개를 모집해야 받는 식이다.
C업체는 한 병에 16만5천원인 화장품을 팔면서 5단계 이상의 피라미드 구조로 영업을 했다. 33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회원 자격, 지점장은 3개월간 2천만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3개 모집, 이사는 3개월간 3억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10개 모집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와 경찰과 함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 점검했으며 적발된 3곳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으나,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을 주기로 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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