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가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으로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23일 도시정비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날 반포 3주구 조합에 재초환 예상 부담금으로 가구당 4억200만원, 총 5천965억6천844만원을 통지했다.
반포3주구 공사비가 8천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공사비의 약 75%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재초환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종전에 재초환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3천568만원이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이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반포3주구는 지난 5월 말 삼성물산[028260]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천91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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