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신설…사전 승인받아야 이용 가능

입력 2020-09-24 12:00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신설…사전 승인받아야 이용 가능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지하에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신설하고 24일 제막 행사를 열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2018년 세종시 국세청에 문을 열었다. 기초자료를 분석하는 설비와 외부 침입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췄다.
국세청은 수도권 연구자들이 쉽게 국세통계센터를 활용하게 하고자 이날 서울분원을 신설했다.
이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이용신청서 등을 첨부해 공문으로 신청하고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은 국세청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야 소속 연구자가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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