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음식 낭비 자제 지시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 관련 캠페인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 당국의 후속 입법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허베이(河北)일보에 따르면 지방 입법기관인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관련 회의에 '음식물 낭비 방지 규정'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한국에서도 인기인 '먹방'(먹는 방송) 규제도 포함됐는데, 과식·폭식을 비롯해 먹고 토하기, 삼키지 않고 뱉기 등이 금지대상에 올랐다.
라디오·텔레비전과 동영상서비스 제공자는 주체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됐다.
초안에서는 식당과 요식업계 등에는 음식물 절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업체 선정 시 음식물 절약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½인분'과 같이 적은 양도 주문할 수 있게 하고, 식당 측이 소비자에게 적당량의 식사 주문을 당부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만 주문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했다.
학교에서는 음식물 절약 교육을 수업에 포함하는 한편, 절약 여부를 교사·학생·구내식당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마을공동체에서는 관혼상제시 식사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당국은 세계식량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음식물 낭비 방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낭비는 수치이고 절약이 영광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시 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뒤,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회(전인대)가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사회적으로도 음식 낭비 비판 분위기가 형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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