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단체, 북 '남측 민간인 사살' 일제히 규탄…"생명권 침해"(종합)

입력 2020-09-25 10:22  

국내외단체, 북 '남측 민간인 사살' 일제히 규탄…"생명권 침해"(종합)
"한국, 국제 진상조사위 설치 촉구해야…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도"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김경윤 기자 = 북한이 서해상에서 남측 민간인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서해 북측 해상에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HRNK는 이날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겠다고 무고한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시신을 불태우는 나라는 없다"고 비난했다.
HRNK는 "북한 인권은 단지 북한 사람의 이슈가 아니다. 북측과 남측에 사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라면서 "이것은 국제적 이슈이기도 하다. 인권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AI)와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인권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널드 팡 AI 동아시아 조사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인 행위"라며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래드 애덤스 HRW 아시아지부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사살 발표가) 사실일 경우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한 잔혹한 행위"라며 "유족이 시신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고 제대로 된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제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번 일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번 북한의 행태가 '전쟁 중 인도적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다며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면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등 국제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로버타 코엔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 진상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표현했고,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정권이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자인 이유"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를 지난 22일 해상에서 총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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