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스포츠 시설도 폐쇄…공공장소 10명 이상 모임 안돼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파리와 센생드니, 오드센, 발드마론 등 주변 3개주(데파르트망)에서 28일(현지시간)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술집 운영이 금지된다.
프랑스에서는 다수 식당과 카페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이 적용되는 술집은 음식 없이 술만 파는 곳을 지칭한다.
프랑스 보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주 마련한 보건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들이 '고경계' 지역으로 분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센강변, 생마르탱 운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금지된다. 같은 시간대에 공공장소에서 악기 연주와 같은 공연도 할 수 없다.
아울러 모든 스포츠 시설과 체육관은 문을 닫는다. 학교와 방과 후 스포츠 수업은 예외이며 야외 스포츠 시설, 야외 수영장도 운영 가능하다. 실내 수영장은 위생수칙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문을 열 수 있다.
공원, 정원, 뱅센 숲, 불로뉴 숲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10명 넘는 인원이 모여서는 안 되고 결혼식, 벼룩시장 등에서도 이 조치는 적용된다.
1천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개최할 수 없으며 결혼식, 대학 내 파티, 축제도 불가하다. 박물관, 영화관, 극장은 정부가 정한 보건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침에서 제외됐다.
이 방침은 프랑스 전역 코로나19 확산 수준 재평가가 이뤄지는 10월 9일까지 유지된다.
파리 외에도 리옹, 릴, 몽펠리에, 보르도, 그르노블, 렌, 루앙, 생테티엔, 툴루즈, 니스 등 11개 대도시가 고경계 지역으로 분류됐다.
최고경계 등급이 매겨진 마르세유는 술집과 식당을 폐쇄해야 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따라 녹색구역, 경계구역, 고경계구역, 최고경계구역, 보건비상사태구역 등 5개 단계로 구별하고 각 등급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보건수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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