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항만 입·출항 선박을 지원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해수부는 이 기간 긴급연락망과 전담인력 대기 등 비상운영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비상 연락처는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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