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금 1억원 이하 서울 원룸 거래 급감

입력 2020-09-28 10:25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금 1억원 이하 서울 원룸 거래 급감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3개월째 감소…"당분간 전셋값 오름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전세금 1억원 이하의 원룸 거래는 총 1천1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2천141건까지 올랐다가 3개월 연속 감소한 뒤 6월(1천504건)에 소폭 늘었지만 다시 2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달보다 21% 감소했다.
7월 31일 새 임대차법 시행에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원룸 전세 거래량마저 급감한 셈이다.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에서 감소했다.
거래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남구(11건)로, 전달보다 50% 감소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 등도 40% 이상의 감소 폭을 보였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관악구(152건)로 유일하게 세 자릿수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전달보다 31% 떨어진 수치다.
하지만 중구(22건)와 노원구(44건), 서초구(16건), 성동구(45건), 용산구(34건)는 전달보다 늘어났다.
지난달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의 평균 원룸 전세보증금은 1억6천246만원으로 1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도 지난달 강북구(9천403만원)와 노원구(8천635만원)를 제외한 23개 구가 1억원을 넘었다.
다방 측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하면서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 거래도 7월부터 감소했다"며 "전세보증금 상승과 월세 전환 등으로 1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7천865가구로, 이달 물량(2만6천681가구)보다 약 33%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3만3천113가구에 달했던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3개월째 감소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임대차법으로 재계약 사례가 많아진 데다, 이사 철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현상까지 겹치며 시중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 시장 선호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임대차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 당분간 전셋값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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