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옛 대우건설[047040] 이사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1심 판결이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에게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법령위반 및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과징금)의 5%로 책임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책임을 모두 덜어준 것과 같다"며 "대우건설과 주주가 입은 손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대우건설이 4대강 입찰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아 회사가 손실을 보았다며 서종욱 전 대표, 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등기이사 중 서종욱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으로 부과받은 96억여원 과징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8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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