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1→5개 확대해 검출균수 판단…부적합 식품 걸러낼 확률 높아져
5개 중 2개 기준치 10배 초과 이내면 '적합'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김치류와 절임·조림류, 식초, 액상 및 분말 카레, 복합 조미식품 등 6종에 대해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의 검사 샘플 수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퍼프린젠스는 열에 강한 포자(균의 씨앗)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만들어져 식중독을 유발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주로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거나,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대개 묽은 설사나 복통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기존의 퍼프린젠스 검사에서는 1개의 식품 시료에서 기준치인 100/g를 넘기면 해당 식품 전체가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반대로 1개의 시료가 기준치를 이내로 나오면 전체가 적합 판정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 개수를 5개로 늘리는 '통계적 검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식중독균 등 미생물 오염은 특성상 전체 식품에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시료를 검사해야 오염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개 이하의 시료가 기준치의 10배(100∼1000/g)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합, 3개 이상의 시료에서 기준치를 넘는 퍼프린젠스가 검출되거나, 1개라도 허용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 반가공 상태의 커피에 적용되는 세균수 및 대장균군 검출 기준을 완화하고, 상동나무열매와 노랑코홍어 등 수산물 7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어유(물고기 기름)에 포함된 중금속인 비소 검출 기준을 인체에 유해한 '무기비소' 중심으로 관리하며,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과 동물용 의약품 4종의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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