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선주협회는 정부 세법 개정안 중 특정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과 관련, 적용 범위에서 해운업종을 제외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정 내국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는 탈세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 개인 유사 법인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수주 활동을 위해 유보금을 쌓아놓는 중소형 선박들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주협회는 주장했다.
선주협회는 "해운업계는 특성상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려워 중소형 선박 대다수가 개인 유사 법인에 해당한다"면서 "고가의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선 유보금을 쌓아야 하는데 초과유보소득 과세 시 선박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유보소득 과세로 해운산업 경쟁력이 악화할까 우려스럽다"면서 "해운업종의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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