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미국이 28일(현지시간) 연목재(softwood lumber) 관련 분쟁에서 캐나다의 손을 들어준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현재 정지돼 미국의 상소는 캐나다가 1심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WTO 규정상 상소 기구의 심리는 한 건당 상소 위원 3명이 담당하는데, 미국이 상소 위원 임명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WTO의 1심 재판부인 패널은 캐나다산 연목재에 부과한 미국의 관세가 세계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지난달 캐나다에 판정승을 내렸다.
이에 미국은 해당 판결에 결함이 많다면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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