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종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재난문자처럼 발송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엄마, 나 딸 영희야.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엄마 폰으로 결제 한번만 해줘"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가족 사칭 결제 요청, 택배 배송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이 추석 명절 전후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29일 주의를 당부했다.
딸과 이름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모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접근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를 보낸다며 급한 온라인 결제를 부모 휴대전화로 대신해달라고 부탁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모는 자녀가 문자를 발송한 것이 맞는지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고 카드사에 직접 결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결제, 회원 인증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스미싱의 특징이다.
사기범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결제나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미싱에 더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스미싱 예방과 대처법을 담은 웹툰을 27일부터 금융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의 보이스피싱 경고 문자 발송, 지상파를 활용한 공익 캠페인 광고, 보이스피싱 신종 사례 등을 담은 홍보 영상 배포 등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보이스피싱 경고 문자를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처럼 보낼 계획이다.
새로운 피싱 기업들이 생길 때마다 국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낸다는 취지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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