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도입…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앞으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은 자동으로 주차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립전시시설 최초로 공공데이터 연동 주차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6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차비를 감면받으려면 기존에는 주차장을 나설 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공데이터인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주차정산 시스템을 연동하면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차량정보를 자동 인식해 주차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는 법정 감면 대상인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경차, 친환경 차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유료회원과 유료교육생의 차량 정보도 정산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주차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관리 규정도 개정해 대형버스 요금인하, 친환경 차량 요금감면, 30분 이내 출차 시 요금면제 등의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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