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자료공개…원산지 거짓표시한 수산물 중국산이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최근 4년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가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위반 금액은 158억4천100만원에 달한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는 모두 916개였다.
이는 2015년 적발 업체 수인 769개보다 19.1% 늘어난 것이다. 전년 수치(818개)와 비교하면 12.0% 증가했다.
원산지 표시를 어긴 수산물의 금액 규모는 지난해 13억4천200만원으로 2015년(24억3천500만원)보다 44.9% 줄었다. 전년(24억5천100만원)과 비교하면 45.2% 감소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업체 수는 모두 3천926개이며 이들의 법령 위반 금액 규모는 총 158억4천100만원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 분류하면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다른 곳에 기재하는 등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사례가 지난 4년간 4천936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위반 비율은 국내산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산(19.9%), 러시아산(6.4%), 일본(5.6%), 베트남산(1.8%)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국가를 허위로 바꿔버리는 '거짓표시' 수산물은 1천7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산(39.8%)을 한국이나 일본산으로 둔갑하는 등 거짓 표시가 가장 많았다. 일본산(15.8%)이나 원양산(7.2%), 러시아산(6.8%), 국내산(3.4%)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속인 사례가 뒤를 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사례를 수산물별로 분류하면 활우렁쉥이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활낙지(159건), 활가리비(156건), 활볼락(140건), 활넙치(137건) 순이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는 활장어(뱀장어)가 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활가리비 39건, 냉동갈치 36건, 마른꽁치 35건, 활우렁쉥이 27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특히 5년 안에 두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어기구 의원은 "먹거리 위생 등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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