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도로공사 국감자료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고속도로의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 70곳이 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 설치된 총 229개의 졸음쉼터 중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곳이 7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화장실,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등은 졸음쉼터의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본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로공사 졸음쉼터 전수조사 결과 전체 229곳의 졸음쉼터 중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23곳, 비상벨이 없는 곳은 31곳,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6곳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올해 총 6개의 졸음쉼터를 신설했으나 화장실은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도공은 향후 쉼터 이전과 개량 등이 예정돼 있어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의 예방'과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공사의 해명은 충분치 않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정순 의원은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를 촘촘히 설치하되 규정을 충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졸음쉼터 신설과 함께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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