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빨라야 2022년 시행…법 통과후 1년 유예 방침

입력 2020-10-05 06:01  

온라인플랫폼법 빨라야 2022년 시행…법 통과후 1년 유예 방침
'네이버가 다음에 하는 갑질 막는다'…공정거래법 지침 연내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배달앱 등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빨라야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가 11월 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말∼내년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만큼 법이 바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2022년이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기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법을 보완하고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도 만들어 도입할 계획이다.
법 적용 대상은 플랫폼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혹은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포털이나 유명 배달·숙박 앱은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만 펫시터, 퀵 서비스를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신생 업종은 모든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도 제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포털, 오픈마켓, 배달 앱 등 업종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업종 유형별로 다른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두고, 1년 동안 시행령·하위 고시·표준계약서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또 다른 플랫폼에 갑질하는 것을 촘촘히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심사지침도 연내 행정예고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네이버와 같이 절대강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의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입점업체가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막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조치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출시한 상품에는 좋은 조건을 달고 경쟁사가 내놓은 상품에는 비용을 물게 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지침도 나온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불공정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규제하고, 플랫폼 사업자 사이 벌어지는 갑질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틀 안에서 제재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최근 구글이 자사 앱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물리는 방안을 내년 중 강행하기로 했으나 온라인 플랫폼법은 내후년에야 시행되는 만큼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액의 2배,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구글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입점업체에 공개하는 등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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