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경절 시위 원천 봉쇄…"최소 60명 체포"(종합2보)

입력 2020-10-01 19:41  

홍콩 국경절 시위 원천 봉쇄…"최소 60명 체포"(종합2보)
경력 6천명 배치해 검문…집회 불허 속 소규모 시위만 벌어져
캐리 람 "홍콩보안법으로 홍콩에 다시 평화 찾아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당국이 국경절인 1일 불법 시위 참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시위 원천봉쇄에 나섰다.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에서는 서너명씩 모여 "경찰을 해체하라" "홍콩을 해방하라" 등을 외치는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규모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친중 지지자들이 중국 오성홍기를 휘날리며 국경절을 축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경찰은 오후 5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수차례 경고에도 이를 무시해 현장에서 불법집회 가담 혐의와 공안범죄 혐의로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해 최소 6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남성 46명, 여성 16명 등 최소 62명이 코즈웨이베이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한 다른 지역에서 두 남성이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지고 도망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도심 곳곳에 차량과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관들은 코즈웨이베이~애드머럴티 구간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AFP통신은 한 경찰 관계자를 인용, 이날 경찰 6천명이 시위 진압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홍콩 시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대만으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려다 체포돼 중국에 구금된 청년 활동가 12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코즈웨이베이~애드머럴티 구간에서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허했다.
경찰은 집회 불허에도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 집회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적힌 파란색 깃발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조하는 보라색 깃발을 들고 도심을 순찰했으며 오후에는 저지선을 설치해 일부 구간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작년 국경절에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만명이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거리로 몰려나와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18세 남학생이 경찰이 쏜 총을 가슴에 맞는 일이 벌어지는 등 66명이 부상하고 180여 명이 체포됐다.
올해 국경절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는 시민활동가 4명이 집회를 열었다.
현재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시행 중이다.
이들은 "국경절 축하는 없다. 오로지 국가적 애도만 있다"고 적힌 깃발을 늘고 행사장 주변을 행진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 민주 진영 지지자들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시에 중국이 약속했던 자유가 침식당하고 있다며 국경절에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국경절 기념식에서 "지난 몇개월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라면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안정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람 장관은 "외국 정부가 아무리 부당하게 비난을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경절 행사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국경절에 앞서 홍콩과 중국의 당국자들은 전날 잇달아 불법시위 참여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뤄후이닝(駱惠寧) 홍콩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은 홍콩 공무원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애국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홍콩보안법이 지난해 소요사태의 광기를 종식했다"고 밝혔다.
뤄 주임은 국경절과 추석 행사 기간 불법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홍콩보안법은 "높이 매달린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트릭 닙 공무원사무장관도 전날 18만 공무원에 보낸 서한에서 불법시위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9월말 현재 46명의 공무원이 불법집회 가담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돼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도 학생들에게 불법시위 참여는 물론,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당국은 불법집회 가담자는 최대 5년형, 폭동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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