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상속 대신 증여 선택…세금 회피 철저히 검증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50억원이 넘는 자산을 증여한 사례가 최근 2년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파로 미성년자들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6만421건으로 2년 전인 2016년의 12만4천876건보다 28.5% 늘었다.
이에 따른 총 결정세액은 3조5천282억원에서 5조3천176억원으로 50.7% 급증했다.
2014년(3조4천880억원), 2015년(3조3천135억원)과 비교하면 2016년 이후 증여세가 크게 늘어난 게 뚜렷하다.
증여세 결정 건수에 비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액 증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건수는 2016년 412건에서 2018년 740건으로 79.6%나 늘었다. 같은 기간 관련한 증여세 결정세액은 1조165억원에서 1조6천851억원으로 65.8% 늘었다.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했을 때 50억원 초과 구간이 건수도 결정세액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증여 재산가액은 그해 증여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증여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상속세와 대비된다.
2018년 상속세 결정 인원은 8천2명으로 2016년의 7천393명보다 8.2%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2조2천561억원에서 2조5천197억원으로 11.7% 증가했다.
증여와 상속은 모두 무상이전이나 사후에 이뤄졌느냐 생전에 이뤄졌느냐에 대한 차이다.
관련 업계에선 전반적인 고령화가 이런 흐름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본다. 노인임에도 건강한 사람이 많으니 생전에 유산을 배분하는 것이다. 앞으로 자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경우 과표를 낮추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경우,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에 매각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여파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2016년 6천848억원에서 2018년 1조2천579억원으로 83.7% 증가했고, 관련한 증여세 역시 1천254억원에서 2천732억원으로 117.9% 급증했다.
특히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액 1천886억원 중 절반이 넘는 1천116억원이 강남3구에서 나왔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6년 1천891명에서 2018년 2천684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늘었다.
기동민 의원은 "부유층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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