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자 측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암환자 모임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삼성생명의 승소가 확정됐다.
4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원심은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법원이 2심의 결론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라며 "회사는 당국의 권고에 따라 암 입원비 지급 대상을 계속 확대 적용했지만 이씨의 요양병원 치료는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의사의 강력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필요한 입원이었다면 삼성생명은 병원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삼성생명 2층 점거 농성을 중단하고 공공장소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하철역과 의료기관 등을 돌며 삼성생명의 갑질과 횡포를 알려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작년부터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올해 법원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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