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짓 건재 과시하지만 중증환자 약물투여 우려
대선 전 변고 생겨도 선거연기·후보변경 없을듯
대선승리 후 의회 당선선언 전 숨지면 불확실성 증폭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미국의 현직 대통령 차기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질병 등으로 활동하기 어렵게 될 경우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다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권한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되고, 펜스 부통령까지 직무 수행이 어려우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이 권한을 대행한다.
문제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나선 대선에 미칠 영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이 입원한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군 병원 밖으로 차를 타고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위험군에 속하는 데다, 주로 중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을 투여받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나쁘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내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이나 선거 직후 그리고 대선 승리 후보에게 큰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 대선 전에 후보가 사망하는 경우
우선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해 변고가 생길 경우다.
이미 미국 대선 투표는 진행형이다. 6천300만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교부됐고, 이 가운데 3천만장 이상은 기표 과정을 거쳐 회수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코네티컷 등 2개 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에서는 후보 사퇴 시한도 지났다.
연방법은 11월 첫 주 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규정하며, 올해는 그날이 11월 3일이다. 의회가 선거일을 바꿀 수 있지만, 선거 연기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선거를 연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각 정당이 후보를 교체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와 조 바이든 두 후보 중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캘리포니아 어바인 로스쿨의 리처드 헤이슨 교수는 "선거 연기 없이 재투표를 진행하거나 투표 절차를 반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의회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당선 확실' 후보가 대선 이후 사망한다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투표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간선제다.
53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 중 과반(270명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되는데,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면 당락을 알 수 있다. 12월 14일로 예정된 선거인단 회합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어쨌든 11월 3일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가 마무리된 이후 당선이 확실시된 후보가 사망할 경우 어떤 당의 후보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후보 사망 시 정당은 교체할 후보를 정하지만, 새 후보가 사망한 후보만큼 또는 그 이상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다.
또 주마다 선거인단 투표 규정도 다르다. 기존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거나, 교체한 새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는 곳도 있고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정해놓지 않은 곳도 있다.
◇ 의회의 당선인 선언 전 '당선 확실' 후보가 사망한다면
수정헌법은 대통령 취임일을 1월 20일 정오로 못 박고 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한 경우 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임기 시작과 함께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라도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검증하고 당선자를 확정해 선언할 때까지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의회법에 따르면 투표 결과 확인 및 공표는 1월 6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악의 상황은 선거인단 투표 이후 의회가 당선인이 누구인지 선언하기 전에 '당선 확실' 후보가 사망하는 경우다.
미 싱크탱크 '초당적 정책센터'(BPC)의 존 포티어 국장은 "그건 최악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다. 죽은 후보를 지지한 (선거인단) 투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수용해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를 선포할 권한을 부여했다.
선거인단 투표 이후 '당선 확실' 후보 사망으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할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이 합의해야 한다.
플로리다 주립대 법학과 마이클 몰리 조교수는 "상·하원 간에 이견이 생기면, 연방법에 따라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개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개표 결과 과반(270표 이상)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하원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을 표결로 선택한다.
하원 표결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각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각 1표씩을 행사한다.
현재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26개 주를 대표하고 있어 유리하지만, 다음 달 의회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통령은 상원이 단순다수결로 결정한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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