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보소득세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철회해야"

입력 2020-10-06 06:00  

한경연 "유보소득세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철회해야"
"미실현이득 과세 등 문제…청년창업·중소기업 성장에도 악영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임동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해 중소기업 상당수가 적용을 받는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유사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조사대상 300곳 중 절반(49.3%)에 달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획일적 과세기준 적용,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를 발생 시켜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먼저 보고서는 "법인은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보소득 전체를 현금으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은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배당으로 간주된다"면서 "결국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이 주주인 개인유사법인으로 출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청년 창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하고 '가족기업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면서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2배 높은 상황에서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제도가 원하지 않는 배당을 야기해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인 자본 축적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기업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본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면서 "사내유보금이 많이 적립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투자·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업의 미래성장을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을 도입해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 증세 정책을 완성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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