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년 징역형 가능"…수백억원대 민사 소송도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업체 맥아피의 창립자로 사이버 보안의 선구자중 한명으로도 불리는 존 데이비드 맥아피가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블룸버그와 AP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소득 신고 누락과 차명 재산은닉 등 혐의로 맥아피를 기소했다며 도피중 스페인에서 체포된 그의 신병을 넘겨받을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법무부는 맥아피가 암호화폐 판촉과 컨설팅, 자서전 판권 판매 등으로 수백만달러를 벌었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부동산과 차량, 요트 등을 차명으로 보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맥아피가 자신의 명성을 앞세워 트위터 팔로워에게 적어도 7건의 가상화폐공개(ICO) 참여를 권유해 2천310만달러 이상의 부당수익을 올렸다면서 지난 6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SEC는 맥아피의 부정소득을 이자까지 계산해 모두 환수할 계획이며 그가 앞으로 어떤 형태의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이나 거래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기소된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맥아피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업체 맥아피의 창립자로 한때 개인 자산이 1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돈을 모았지만 살인사건에 연루되는 등 각종 기행으로도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맥아피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자유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패했으며 지난해에도 도피지인 쿠바에서 올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