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에 화력 집중…부동산·쇼핑·동영상 줄줄이 제재

입력 2020-10-06 12:00   수정 2020-10-06 15:29

공정위, 네이버에 화력 집중…부동산·쇼핑·동영상 줄줄이 제재
멀티호밍 차단·자사우대 등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277억원 부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공정위 '공룡 플랫폼' 제재 의지 강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분야별로 과징금을 물리며 '공룡 플랫폼' 제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 부동산에 과징금 약 10억원을 물린 데 이어 6일 쇼핑에 약 265억원, 동영상에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분야 불공정행위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네이버가 공정위 '화력 집중'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네이버에 과징금 277억원 부과…플랫폼 업계 전체에 '경고'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035720]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가 야심 차게 만든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 이후 제재 결론을 내린 첫 사례였다.
부동산 분야 제재 후 한 달 만인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에도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콘텐츠는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제재 역시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담당했다.
공정위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 격인 네이버에 분야별로 연달아 제재 결론을 내리고 총 277억원 과징금을 물린 것은 관련 업계 전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읽힌다.
사업 분야가 넓고 입점업체가 많은 데다 분야별 지배력도 강한 네이버를 '시범 케이스'로 제재하면서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엄단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 멀티호밍 차단·자사우대…네이버, 대표적 플랫폼 불공정행위 보여줘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포털과 쇼핑몰,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와 제재에 나서겠다고 꾸준히 밝혔다.
특히 독과점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언급해왔다.
조 위원장은 지난 6월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쟁점'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멀티호밍(multihomini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다양한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분야에서는 멀티호밍 차단, 쇼핑·동영상 분야에서는 자사우대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자사와 계약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다른 플랫폼에 정보를 주는 것을 막은 행위는 멀티호밍 차단으로 볼 수 있으며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제품을 최상단에 노출한 것은 자사우대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의 핵심으로 삼은 불공정행위 주요 두 가지 유형을 네이버가 보여주고 제재를 받으면서 일종의 선례가 생겼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플랫폼 사업자의 유사한 불공정행위에도 공정위가 엄격하게 칼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되면 감시·제재 더욱 강화
공정위는 네이버 부동산과 쇼핑, 동영상 분야 제재에 모두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아직 입법예고 상태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 사업자가 국내외 26개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이 시행되더라도 네이버는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 적용대상 오픈마켓 8개 업체 중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포함돼있고, 가격 비교 사이트와 부동산 정보 사이트 분류에도 네이버가 들어있다.
다만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방침, 특히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플랫폼에 집중된 제재를 두고 업계에서는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과 비교해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을 당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경쟁법을 집행해오고 있다"며 "국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이번 건은 검색 분야에서 압도적 지배력이 있는 네이버가 그 힘을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선 노출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 왜곡을 발생 시켜 제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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