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준칙 안 느슨해…한도를 법에 넣는것도 배제안해"

입력 2020-10-06 15:30   수정 2020-10-06 16:00

홍남기 "재정준칙 안 느슨해…한도를 법에 넣는것도 배제안해"
"국가부채 점점 올라가므로 재정적자 줄이는 노력 결합한 준칙이 바람직"
"2025년부터 준수하려면 2022년부터 준칙 존중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올해 -4.4%로 이미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넘어선 상황"이라면서 "2022년부터 이 준칙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한 데 대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재정준칙 산식의 의미를 봐달라"고 했다.
그는 "국가부채 비율은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올해 43.9%이지만 2024년에 58.6%까지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이미 -4.4%로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넘어서 있다"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60%에 근접해가는 구조이므로 절대 느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부채와 재정수지를 AND로 함께 보면 너무 엄격하고 OR로 보면 너무 느슨해서 두 개를 곱하는 산식을 쓴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몇년간은 국가부채 수준이 점점 올라가므로 재정수지 적자를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을 결합한 이 준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준칙) 산식에 뭔가 재정당국의 꼼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공직자로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재정준칙 상 한도를) 대다수 국민이 시행령보다 법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재정준칙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일례로 정부 전망 상 반영된 내년 국가채무 비율 47.1%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3.6%를 감안하면 내년 재정준칙 비율은 0.942로 1.0에 근접한다. 국가채무 비율이 오른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줄여야 1.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향후 몇 년간 재정 상황이 쉽사리 회복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적자국채를 100조 넘게 발행한 상황에서 특별한 세수 증가가 있지 않으면 적자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했던 여파가 2~4년 차에도 미친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데 대해선 "준칙을 실제 적용하는 시기는 2025회계연도부터지만 2022~2023년에도 이 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준칙 비율을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2025년에 기준선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면 재정준칙을 5년마다 검토할 때 산식도 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정준칙을 면제하는 예외조항에 대해선 "대규모 경제위기 시에도 준칙을 적용할 경우 이번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재정의 적극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면제 조건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해 엄격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서 재정준칙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코로나19 사태(2020년) 등 사례를 든 바 있다.
재정수지 기준을 관리재정수지 대신 통합재정수지로 쓴 데 대해선 "관리재정수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든 수지이고 국제기준이 통합재정수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재정 상황을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5일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 같은 사회·자연 재난이나 경기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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