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정부는 이격거리 폐지 방침…무리한 정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주민 민원과 안정성 문제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8개에서 올해 현재 128개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57%)에 해당한다.
현재 128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도로의 경우 최소 50m∼1㎞(평균 331m), 주거시설의 경우 50∼600m(평균 332m)까지 일정 거리를 두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이 도로와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방침은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장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엔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한 지자체는 전무하며, 오히려 이격거리 제한을 새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할 경우 정부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지자체 평가 때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2018∼2019년 도입했다.
융복합지원사업의 경우 이격거리가 200m를 초과하면 최대 3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128개 지자체의 도로 평균 이격거리가 331m, 주거 평균 이격거리가 332m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3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격거리 규제 조례를 두고 지자체와 태양광업자 간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는 대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경북 청송 태양광업자들은 태양광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으나 청송군이 이격거리 규제를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대구지법은 태양광업자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청송군 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법령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지만, 주민들은 집 근처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안전성과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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