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주식·부동산 증여 과정서 탈세 살펴봐야"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이자와 배당, 주식 투자로 한 해 2천만원 넘게 번 미성년자가 1천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1천771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천8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700만원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갓 태어난 0∼1세 아기 20명이 총 28억5천6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1억4천만원이다.
이외 미취학 아동 272명은 215억원(1인당 평균 8천만원), 초등학생은 556명으로 581억원(1인당 평균 1억500만원),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943명으로 1천92억원(1인당 평균 1억1천600만원)의 금융소득을 각각 신고했다.
금융소득을 2천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미성년자는 매년 200여명 이상씩 늘고 있다.
2014년 717명의 미성년자가 총 971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는데, 2018년에는 1천54명 늘어난 1천771명이었다.
한편 금융소득 가운데서도 배당소득을 받는 미성년자는 2018년 기준 18만2천281명으로, 이들이 받은 배당소득은 2천647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334억원으로 1인당 평균 33억4천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며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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