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단통법 개정하고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단통법', 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규모만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는 1만96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천313건, 2017년 1천951건, 2018년 1천957건, 2019년 2천540건, 올해 들어 8월까지 2천20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4천797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가입 행위가 1천98건(10%), 불법보조금 지급이 975건(8.9%)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폰파라치', 즉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에 따른 신고 및 포상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 건수는 2016년 896건에서 지난해 1천643건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천226건에 달했다.
포상금은 건당 30만~3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지급된 총액은 94억5천351만원이었다.
지난해 지급된 액수는 33억5천만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92만원이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는 단통법이 지하시장을 키워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단통법을 개정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시지원금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