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후지역이나 거점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도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가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자문 대상 사업과 자문 횟수 등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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