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16살까지 인출금지" 프랑스 '아동 유튜버' 규제법 마련

입력 2020-10-08 11:02  

"수익은 16살까지 인출금지" 프랑스 '아동 유튜버' 규제법 마련
"아동 고용시 당국 허가받아야"…새 법안 대통령 서명 앞둬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아이들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명인이 되고 돈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은 법이 금하는 '아동 노동'에 속할까? 또 이들이 벌어들인 많은 돈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 걸까?
SNS 공간에서 이른바 '아동 인플루언서'가 속속 나오면서 이들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 인플루언서의 SNS 활동을 법이 금하는 아동 노동의 범주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의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플루언서로서 활동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절충된' 법안을 마련해 관심을 끈다고 AFP통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승인을 앞둔 이 법안의 요지는 아동이 유튜브 등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16세가 되기 전까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동 유튜버를 고용할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어린이 연기자와 모델에게 적용되던 규정이다.
또 새 법안은 '잊힐 권리'를 보장해 이후 아동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이 법률은 온라인상에서 상업적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에게만 해당할 뿐 아동이 인터넷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아동 인권단체 등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내는 아동 유튜버들이 부모의 부추김 때문에 혹사당한다거나, 업체들이 이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브뤼노 스튀더 의원은 "프랑스에서 아동 노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 대상이며 인터넷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아동 권리와 사생활, 노동법을 아우르는 이 문제를 많은 나라에서 아직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드리앵 타케트 아동 가족부 장관은 "정교하고 균형 잡힌 법"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튜브 등 SNS가 가장 주목받는 매체로 부상한 가운데 이 SNS 공간에서 스타가 되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어린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8살 소년 라이언 카지는 부모가 개설한 '라이언의 세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내용의 영상에 출연하고 있다. 이 채널은 총 350억 조회 수를 기록하고 2019년 한 해 2천600만달러(한화 약 301억원)의 수익을 냈다.
zer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