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피해기업 입증 책임으로 승소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과 탈취로 지난 5년간 4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중소기업 243곳이 기술 유출 및 탈취로 316건의 손해를 입었고 그 규모는 4천346억원에 달했다.
기술 유출 피해 사례는 주로 연구과제 개발 계획,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 설계도면, 생산 중인 제품, 최종 연구 결과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유출 및 탈취로 피해를 보고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법제 하에서는 피해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많아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3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7월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반발에 막혀 한 번 좌초됐던 만큼 이번에는 중기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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