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음식주문 늘었지만 소상공인 부담 증가…수수료만 30%"

입력 2020-10-08 12:14   수정 2020-10-08 13:30

"배달앱 음식주문 늘었지만 소상공인 부담 증가…수수료만 30%"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국정감사 자료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 비용이 음식값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배달 앱 3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당이 배달 앱을 통해 2만원짜리 음식을 주문받고 2㎞를 배달한 경우 식당의 수입은 1만3천400∼1만4천600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음식값의 27∼33%가 배달 앱 수수료 비용 등으로 나간 셈이다. 식당이 배달 앱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료 등이다.
현재 국내 주요 배달 앱 3개 가운데 A사는 15%(3천원), B사는 12.5%(2천500원)의 건당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C사는 중개 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의 '광고료'를 받고 있는데 C사에 입점한 가게의 월평균 광고료는 27만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 1∼8월 C사에 입점한 서울시 소재 식당 주문 건수의 중간값(중위값)을 계산한 결과 월평균 주문 건수는 37건으로 집계돼 각 식당이 건당 7천297원의 광고비를 지출한 꼴이라고 엄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는 2만원의 음식값을 기준으로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식당은 중개 수수료와 별도로 결제 수수료 3%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소비자와 분담해 배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엄 의원은 "비대면 산업의 발달로 인해 배달 앱을 활용한 거래가 늘고 있지만 식당은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음식값의 30% 안팎을 지출하고 있다"며 "배달 앱이 과도한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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