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5천만원, 단계적 조정해야"(종합)

입력 2020-10-08 15:30  

홍남기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5천만원, 단계적 조정해야"(종합)
"대주주 양도세 '지분율 1%' 요건 조정 검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5천만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주식 양도소득 과세)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불만 없이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본공제 5천만원을 수용했고 단계적으로 이것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과세할 때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나오자 한달 뒤 기본공제 기준을 5천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2천만원이 넘으면 과세를 하기로 했다가 5천만원이 넘어야 과세하는 것으로 방침을 완화한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 달 새 무슨 일이 있어 기본공제 2천만원이 5천만원으로 바뀌게 됐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새로 금융소득세제를 도입하는데 2천만원 공제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5천만원으로 결정할 때도 공제 규모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로서는 3천만원 전후에서 검토하다가 초기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봐 5천만원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며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다"며 "금액보다는 오히려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3억원 요건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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