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北사업가 "미국 인도 거부해달라" 항소 기각

입력 2020-10-08 15:18  

말레이, 北사업가 "미국 인도 거부해달라" 항소 기각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자국에 거주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5)씨가 "미국 인도를 거부해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8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작년 5월 '사치품이 연루된 돈세탁 혐의'로 문씨를 쿠알라룸푸르 외곽 아파트에서 체포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문씨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술과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했다며 문씨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문씨의 변호인은 "미국의 인도 요청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며 인도 거부를 요청했다.
문씨는 10년 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가한 '말레이시아, 나의 두 번째 고향 비자'(MM2H)를 받아 아내·딸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었다.
그는 싱가포르의 회사를 통해 북한에 팜유와 콩기름을 공급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 유엔과 미국이 금지한 사치품은 보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작년 12월 13일 문씨의 인도를 승인했고, 문씨가 항소하자 이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인도 요청이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인도 요청 절차에 하자가 없다", "문씨의 손을 들어줄 증거가 충분치 않다" 등 사유를 판결 근거로 들었다.
문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쿠알라룸푸르의 항소심 법정에 문씨 본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내와 북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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