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 빼돌리고 타인 명의 대출 공모…어이없는 은행원

입력 2020-10-11 07:01   수정 2020-10-12 12:22

은행돈 빼돌리고 타인 명의 대출 공모…어이없는 은행원
상반기 금융사고 21건 들여다보니…이영 "철저한 통제·재발방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연숙 기자 = 시중은행 직원이 창구 돈을 빼돌리거나 지점장이 타인 명의의 대출을 공모하는 등 올해도 은행권에서 '황당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올 상반기에만 시중은행에서 임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금융사고가 21건에 이르는 가운데,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니 영업점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점장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총 1억8천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북은행의 한 지점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7월에 이르기까지 타인 명의의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자와 공모해 13개 차주에게 24건, 총 21억2천만원의 대출을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점장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시재금을 인출·반납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재금이란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금고 안에 남아있는 돈으로 지급준비금 역할을 한다.
국민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은 텔러 시재금을 부당 반출하고 현금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 시재를 마감하는 방법으로 총 460만원을 챙겼다.
신한은행에서도 한 직원이 시재금 1천400만원을 횡령해 카드결제 대금,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은행의 다른 직원은 무자원 입금(통장에 없는 돈을 기입해 실제 있는 것처럼 허위 입금하는 방법) 방식으로 504만원을 빼돌렸다.
하나은행에서는 직원이 지인 명의로 3억7천만원을 대출받은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거래처와 직원들로부터 8천1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리기도 했다.
이렇게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올 상반기 21건(31억원)을 포함해 2016년부터 4년 6개월간 총 186건(4천884억원)에 이른다.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많고 사기 57건(30.6%), 배임 26건(14.0%), 도난·피탈 8건(4.3%) 순이다.
이영 의원은 "시재 횡령, 서류 위조뿐만 아니라 관리직인 지점장에 의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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