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공기관들이 고용 차별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다 하지 못했음에도 경영평가는 A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는 고용 성차별 해소를 위해 특정 성(性)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로, 공공기관은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할 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사회형평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339개 중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60곳(17.7%)이었다.
여성 관리자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148곳(43.7%)였다. 두 가지 모두 미달한 기관은 51곳(15.0%)이었다.
전체 339개 기관 중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 129곳으로 대상을 좁혀도 여성 고용 상황이 미진했다.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관은 17곳(13.2%), 여성 관리자 미달 기관은 67곳(51.9%)이었다.
둘 다 미달한 곳은 15곳(11.6%)이었고, 그중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곳이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고용 의무 미이행(의무고용률 3.4%) 공공기관은 157곳이었다.
이 중 30곳이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2곳이 A등급을 받았다.
정 의원은 "여성·청년·장애인 등 균형 채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용기준 미달 시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높여 공공기관이 적극적 고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