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세무조사권 남용·부당과세로 납세자 권익 침해"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6월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A업체에 대해 '간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간편조사는 일반조사보다 기간을 축소해 단기간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세무조사 유형이다.
그러나 A업체에서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서울청은 조사 대상 사업연도를 넘어선 기간으로 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 서울청은 업체로부터 외주 가공비 상세자료를 받지 못하자 외주 가공비를 허위로 처리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내고야 조사를 종결하며 소득세 약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강남세무서 등 5개 세무서는 2016년부터 작년 6월까지 간편조사 대상 개인과 법인 34명에 대해 일반조사를 시행하는가 하면, 탈루 혐의 등의 이유로 간편조사 대상이 아닌 고소득 전문직 8명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라는 이유로 간편조사를 적용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17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5년으로 해석되고도 1년 동안이나 종전의 자체 해석대로 7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부과 기간이 지난 112명에게 거액을 고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보고서에 담긴 이러한 지적사항을 소개하고 "국세청이 부실과세와 세무조사권 남용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하는가 하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고, 체납되자 압류까지 했다"며 "세무조사권 남용과 부당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세청이 한도를 초과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중복 부과한 사례를 아울러 거론하며 "세금을 매기고 부과를 하는 것은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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