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처럼 밧줄 묶여 기마경찰에 끌려간 흑인, 11억원 소송 제기

입력 2020-10-12 02:39   수정 2020-10-12 17:12

노예처럼 밧줄 묶여 기마경찰에 끌려간 흑인, 11억원 소송 제기
"굴욕과 공포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배심원단 재판 요구
경찰이 적용한 무단침입죄도 법원서 기각…"악의적 기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흑인 노예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밧줄에 묶여 미국 경찰서로 끌려갔던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흑인 남성 도널드 닐리(44)는 미국 텍사스주 갤버스턴 경찰서와 갤버스턴시(市)를 상대로 100만달러(11억5천250만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1일(현지시간) ABC방송 등이 보도했다.

갤버스턴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닐리는 지난해 8월 무단 침입 혐의로 기마 경찰에게 체포됐다.
사건 당시 백인 경관 2명은 당장 호송할 순찰차가 없자 닐리에게 수갑을 채운 뒤 손목에 다시 밧줄을 묶어 그를 한 블럭 떨어진 경찰서로 끌고 갔다.
닐리는 당시 두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말을 탄 경찰의 뒤를 따라 도로 위를 걸었다.
이 장면은 과거 미국에서 학대를 피해 도망치다가 붙잡힌 흑인 노예를 연상시키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갤버스턴 경찰은 "두 경관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사과했었다.



닐리는 소장에서 사건 당시 "경관 2명의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수치와 굴욕, 공포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마치 노예처럼 밧줄에 묶인 채 기마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고 밝혔다.
또한 닐리는 경찰이 적용했던 무단 침입 혐의가 법원에서 결국 기각됐다면서 당시 경찰이 악의적인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닐리는 이번 소송에 대한 배심원단 재판을 요구하고 있으며, 갤버스턴시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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