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62건 적발…'레드존' 영업 식당·종교단체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미국 뉴욕시가 지난 주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단속을 벌여 2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dpa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을 주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 62건을 적발해 총 15만달러(한화 약 1억7천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적발 사례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일명 '레드존'에서 영업을 한 식당 1곳과 주말 종교행사를 연 5개 단체도 포함됐다.
적발된 시설·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1만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뉴욕 보안관실은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일 강화된 방역 규제가 시행된 후 첫 번째 주말을 맞아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버로우 파크, 퀸스, 브루클린 등지에 이뤄졌다.
뉴욕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집단발병 지역에 대해 학교와 필수 사업장·점포를 문 닫게 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을 10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정통파 유대교 교인들은 브루클린에서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이는 등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뉴욕시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뉴욕시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브루클린과 퀸스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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