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취업 승인…'불닭볶음면' 성공 주역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수 전 삼양식품 사장이 총괄사장으로 복귀했다. 김 사장은 삼양식품 창업주의 아들인 전인장 전 회장의 부인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사장이 비등기 임원으로 회사에 복귀했으며 내년 3월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총괄사장 복귀 이후 첫 번째 대외 행보로 오는 19일 경남 밀양 제3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1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사장의 남편인 전 전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김 사장은 횡령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사장직을 내놓았다.
다만 김 사장은 법무부가 별도 승인을 하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했고, 이번에 승인을 받아 총괄사장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총수 일가의 부재가 길어지는 경우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김 사장에 대해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고 삼양식품은 전했다.
김 사장은 2012년 삼양식품의 최고 히트 상품인 '불닭볶음면'을 만든 주역이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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