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초청 기업인·공무원 대상…"경제적 이유 때문일 듯"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아래에서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 인력의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국 절차 간소화(신속통로)에 합의했다.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12일 양국 정부가 이날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면서 오는 26일부터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속통로 제도는 상대국 기업 또는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방문하는 기업인과 공무원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포함된 건강상태 확인서와 정부가 발급한 안전여행패스를 소지하고, 해당국 도착 뒤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를 면제받는다.
싱가포르는 이미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와 신속 통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엿새 연속 4천명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코로나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신속통로 합의가 의외라는 반응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국립대 공공 보건대 학장인 테오 익 잉 교수는 신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신속 통로를 합의한 것은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잉 교수는 다만 출발 전과 도착 후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는 감염자가 싱가포르 내로 들어올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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