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환 거래와 교역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른바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 재산도피, 자금세탁으로 적발된 건은 총 108건, 금액은 3천322억원이었다.
불법 외환거래와 해외 재산도피 등 단속 실적은 지난 2013년 2천37건(6조5천67억원), 2014년 1천641건(6조7천300억원)에서 2018년 605건(3조478억원), 2019년 175건(2조5천953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108건(3천322억원)으로 더 줄어,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7.2%(2조2천6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의 집계치라 아직 4개월간 단속이 더 남아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이 돼도 적발금액은 1조원을 밑돌 것이라는 게 양 의원의 전망이다.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환차익을 노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가 4건(1천14억원)으로 적발금액 비중이 가장 컸다. 2019년 9건(1천282억원)보다는 줄었다.
해외 투자와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불법자본거래'는 5건(540억원) 적발됐다. 지난해 4건(2조1천159억원)보다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크게 줄었다.
주로 수출입대금 지급·영수에서 발생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적발금액은 5건(308억원)으로 최근 9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재산 도피와 자금세탁은 각각 6건(341억원), 7건(224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유튜브 등 외국계 디지털 플랫폼 수익자의 외국환 거래 증가, 모바일 앱 환전 등 다양한 외국환 거래 방식을 고려해 단속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