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특수 상황에서 고의살인 등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개정안 초안에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이 고의로 살인하거나 고의상해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죄질이 나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거쳐 형사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지난해에는 13세 소년이 이웃의 10세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이 소년은 형사책임 연령인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에서 '교화와 재교육' 조치만 당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10세 미만 여자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했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7일까지 열리는 22차 회의에서 수출통제법 초안도 심의한다.
수출통제법 초안은 국가안보와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인대 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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